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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from SEBO MEC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Source :
- 관리자
- Date of Registration :
- 2018-07-10 00:32:31
- Attachment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일 시 : 2017년 03월 28일 화요일 오전 09시
Ⅱ.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1, 인산빌딩 지하 1층 (본사 회의실)
Ⅲ. 회의의 목적사항
1. 보 고 사 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결 의 사 항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Ⅳ.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
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Ⅴ.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대리인의 신분증
Ⅵ. 기타사항
제39기 배당은 1주당 현금 200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되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시, 이사회 결의로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0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1
주식회사 세보엠이씨
대 표 이 사 김 우 영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
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ㆍ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 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 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의사표시 통지서 >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
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 송 부 처 > 073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
팩시밀리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6년 3월 21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
임장제도를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
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
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수여기간> 2017년 03월 18일 ~ 2017년 03월 27일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하여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종류 >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별첨]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구 대조표)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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